재혼때 유족연금 권리 상실 등 남녀차별법률 단개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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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남녀 차별적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법률 360여개에 대해 관련 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장애인 차별 규정 등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제처가 선정한 남녀차별 법령은 △재혼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장애인 차별 규정 등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제처가 선정한 남녀차별 법령은 △재혼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등이 주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