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의 해외진출 활로가 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PF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와 해외PF를 합쳐 총 여신의 3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는 해외 PF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시장 위축과 금감원의 PF 대출 규제 강화로 해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저축은행들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S-PF(Project Financing)) 부동산PF 한건 당 규모가 많게는 100억원에 달해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이른바 '30%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이 정한 저축은행 PF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30% 미만. 국내와 해외 PF를 합쳐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사실상 수익창출이 어려운 만큼 국내와 해외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30%룰 자체가 저축은행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차원.. 부동산PF를 60~7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기관으로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해야지."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경우 자금 순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큰 만큼 운용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아무리 자산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국내와 해외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라고 반박합니다. "30%룰은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닌데다 국내 부동산정책이 워낙 강도높게 추진되다 보니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PF는 30%룰 한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독당국이 해외 PF 비중이 위험수위에 달할 경우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활로 모색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영상편집 허효은)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