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거여 신도시에 생태 공간을 30∼50%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7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