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축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집계한 작년 7~12월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101억9785만원이 부과돼 전체 부담금의 42%를 차지했다.

작년에 아파트 신축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금액이 뉴타운 등지의 다세대 주택 신축이 차지한 것으로 풀이 된다.

다음으로 근린생활시설(61억7666만원) 업무시설(25억7706만원) 단독주택(17억8838만원) 공장·창고(8억851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과사례로는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협동조합 건물 증축(2553평) 17억1100만원 △강동구 보훈병원 증축(745평) 7억5000만원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1만3012평) 7억200만원 △영등포구 근린생활시설(1856평) 5억7800만원 △송파구 상가·창고시설(695평) 3억5000만원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166평) 2억8400만원 등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축 연면적이 60.5평(200㎡)을 초과하는 신축 및 증축 건축물에 부과한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산출되는데 보통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진다.

다만 도로,상하수도 등 원인자부담금과 기부채납을 공제하게 돼 있어 최종 납부금액은 부과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이후 부담금액을 통지한 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이상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