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부동산시장] 청약통장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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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앞두고 청약전략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마련 시기와 자금규모 등에 따라 청약통장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청약가점제 도입 등에 맞춰 청약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적극 생각할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아파트 청약 1·2순위 자격이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어서다.
또 청약가점제 점수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청약통장을 선택할 땐 자신의 주택마련 예상시기와 상황에 맞춰야 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은 청약저축 가입을 우선 고려할 만하다.
청약저축통장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내놓는 공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가점조건에서 유리한 장기 무주택자,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은 청약예·부금 가입이 낫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다.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유·불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 도입이 불리하다면 제도시행 이전에 청약통장을 적극 사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1주택자 가운데 부양가족수나 연령 등의 점수에서 유리하다면,아예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뒤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추후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고,청약가점제 내용이 일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중·대형 청약예금 통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1순위가 지난 다음에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 청약저축통장에 매달 안정적으로 불입해온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액이 500만원 이상 됐다면 통장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
2009년께 쏟아질 송파·광교·강남 대체 신도시 등의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특히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마련 시기와 자금규모 등에 따라 청약통장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청약가점제 도입 등에 맞춰 청약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적극 생각할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아파트 청약 1·2순위 자격이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어서다.
또 청약가점제 점수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청약통장을 선택할 땐 자신의 주택마련 예상시기와 상황에 맞춰야 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은 청약저축 가입을 우선 고려할 만하다.
청약저축통장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내놓는 공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가점조건에서 유리한 장기 무주택자,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은 청약예·부금 가입이 낫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다.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유·불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 도입이 불리하다면 제도시행 이전에 청약통장을 적극 사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1주택자 가운데 부양가족수나 연령 등의 점수에서 유리하다면,아예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뒤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추후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고,청약가점제 내용이 일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중·대형 청약예금 통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1순위가 지난 다음에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 청약저축통장에 매달 안정적으로 불입해온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액이 500만원 이상 됐다면 통장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
2009년께 쏟아질 송파·광교·강남 대체 신도시 등의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