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유사업종 가맹점 같은 상권에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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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유사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본사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최근 발의돼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 등 21명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사가 같은 상권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추가로 내주거나 본사 직영점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 예치했다가 가맹점이 정식 개설된 이후 본사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신학용 의원은 "가맹 본부의 사기모집이나 부실한 영업지원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도입했다"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여당의 이 같은 법 개정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계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병억 프랜차이즈협회장은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컨대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주점 브랜드인 '해리피아' 가맹점 인근에 '비어캐빈'이나 '유객주' 가맹점을 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컨셉트를 달리하는 유사 브랜드를 낼 수밖에 없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모임을 가질 방침"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가 벌어져 법 개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맹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한 뒤 가맹점 사업자가 정식으로 점포를 열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찾아가도록 한 제도도 자금력이 약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 숨통을 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민교 맥세스FC실행컨설팅 대표는 "가맹금을 받아 가맹희망자 교육비와 홍보판촉비 등으로 써야 하는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 등 21명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사가 같은 상권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추가로 내주거나 본사 직영점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 예치했다가 가맹점이 정식 개설된 이후 본사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신학용 의원은 "가맹 본부의 사기모집이나 부실한 영업지원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도입했다"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여당의 이 같은 법 개정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계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병억 프랜차이즈협회장은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컨대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주점 브랜드인 '해리피아' 가맹점 인근에 '비어캐빈'이나 '유객주' 가맹점을 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컨셉트를 달리하는 유사 브랜드를 낼 수밖에 없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모임을 가질 방침"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가 벌어져 법 개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맹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한 뒤 가맹점 사업자가 정식으로 점포를 열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찾아가도록 한 제도도 자금력이 약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 숨통을 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민교 맥세스FC실행컨설팅 대표는 "가맹금을 받아 가맹희망자 교육비와 홍보판촉비 등으로 써야 하는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