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21일 공정위가 대림산업에 담합과징금 117억원을 부과한 것은 비경상적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므로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을 비롯,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10개사에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매겼다.

허문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림산업이 이미 지난 4분기 잠정실적에 담합거래 관련 예상과징금 78억원을 반영해 올 1분기에 39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반영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비경상적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대림산업을 업종 최선호주로 지속 추천하고, 목표주가 9만4300원과 매수 투자의견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