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공정위의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이 이 업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성수지 가격담합 혐의로 석유화학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이 석유화학업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과징금이 당초 예상되었던 2000억원 규모보다는 크게 감소한 1051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1회성 사안이라는 점이다.

둘째, 과징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기업별 주당순이익 등 주당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고 이미 지난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반영한 기업들도 있어 올해 실적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을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 결론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