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고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펀드의 다양한 자산투자를 위해 후순위채권투자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소규모 펀드의 구조조정에 대해 칼날을 세웠습니다. 일정기간 수탁고 10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는 운용사가 자체해지 후 별도예치하거나 다른 펀드와 합병할 수 있도록 상반기내 의무화됩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일정기간 계속해서 일정규모의 미달한 펀드는 운용사가 자체해지 후 별도예치 또는 다른 펀드와 합병할 수 있음을 신탁약관에 반영토록 의무화" 이와함께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에 소규모펀드 비율을 반영하고 펀드매니저 개개인이 관리하는 펀드 수도 공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위는 이같은 펀드 대형화 추진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회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업계 자율적으로 이행가능한 사항은 적극 권고하고 앞으로 소규모 펀드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넓히기 위해 높은 이자의 후순위채권 투자 제한을 완화합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펀드에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후순위채 전용펀드에만 허용해왔던 것을 고수익고위험펀드, 이른바 하이일드펀드도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펀드의 경우에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트리플 B 등 투자적격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후순위채권에 대해선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