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2년간 연장됐다.

2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입자 30명 이상의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면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펀드 가입자 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20% 이하의 가입자(150명 이상인 경우는 30명 이하)가 설정액의 95%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펀드에 한해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모펀드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공모펀드가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