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부터 법안 심의 ‥ 출총제.국민연금법 처리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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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주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자본시장통합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줄잡아 1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법안은 건설교통부의 안을 토대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에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등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
당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한나라당과 통합신당모임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접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도 공공택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0월 공급되는 서울 은평뉴타운에도 10년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택지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조성 비용을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권역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조항만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정부가 제출한 안은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조입을 주장하며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목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 관련 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자본시장통합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줄잡아 1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법안은 건설교통부의 안을 토대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에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등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
당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한나라당과 통합신당모임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접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도 공공택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0월 공급되는 서울 은평뉴타운에도 10년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택지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조성 비용을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권역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조항만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정부가 제출한 안은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조입을 주장하며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목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 관련 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