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먼저 주식을 취득한 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최대주주)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된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출금 대신 주식으로 상환받아 지분율이 올라간 경우,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시한이 촉박해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등은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위가 금융회사의 합병·전환을 인가할 때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하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10% 이상 지분소유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정해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