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도 '경영정보 公示'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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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성 있는 민간 단체들도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회원(사)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이 해당 단체의 경영 상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투명 경영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을 빌미로 민간 단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든다는 비난도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 대상 기관에 개별 설립 근거법이 있는 민간 단체(농협중앙회 등)와 정부로부터 출연·보조·위탁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은 민간 단체(자동차폐차업협회 고속버스운송조합 등)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명 공공기관제도혁신팀장은 "이달 말까지 어떤 기관들을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전 부처를 통해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존 314개(추정) 공공기관 외에 부처 유관 단체·민간 단체들까지 합해 모두 600여개 정도가 심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받게 될 민간 단체는 협회나 연합회·재단·조합·협의회·센터·사업회 등 어떤 이름을 쓰는지와는 관계 없이 정부 지원 여부와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가 지정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나 중앙회 이름을 쓰더라도 공인회계사회나 단위농협 단위수협 한국학교발명협회처럼 순수한 상호 부조나 복리 증진·권익 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은 지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 대상 기관엔 중앙행정기관 산하 314개(추정) 공사·공단·연구소 외에 다수 민간 단체들이 포함돼 해당 기관이 4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단체들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영 정보를 공시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 기관은 오는 4월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이럴 경우 회원(사)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이 해당 단체의 경영 상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투명 경영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을 빌미로 민간 단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든다는 비난도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 대상 기관에 개별 설립 근거법이 있는 민간 단체(농협중앙회 등)와 정부로부터 출연·보조·위탁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은 민간 단체(자동차폐차업협회 고속버스운송조합 등)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명 공공기관제도혁신팀장은 "이달 말까지 어떤 기관들을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전 부처를 통해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존 314개(추정) 공공기관 외에 부처 유관 단체·민간 단체들까지 합해 모두 600여개 정도가 심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받게 될 민간 단체는 협회나 연합회·재단·조합·협의회·센터·사업회 등 어떤 이름을 쓰는지와는 관계 없이 정부 지원 여부와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가 지정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나 중앙회 이름을 쓰더라도 공인회계사회나 단위농협 단위수협 한국학교발명협회처럼 순수한 상호 부조나 복리 증진·권익 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은 지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 대상 기관엔 중앙행정기관 산하 314개(추정) 공사·공단·연구소 외에 다수 민간 단체들이 포함돼 해당 기관이 4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단체들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영 정보를 공시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 기관은 오는 4월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