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 입증 '높은 벽'‥공정위 '당근'으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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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10곳에 폴리프로필렌(PP) 등 특정 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내부 분열이 없었으면 혐의 입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체 9곳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정작 최대 업체인 호남석유화학은 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는 게 과징금 면제 사유인데 다른 업체들은 '배신' 행위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호남석화를 비롯한 10개 석유화학 업체들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을 담합해 오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년 넘게 담합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사장단 회의에서 기준 가격을 매달 합의한 뒤 담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매달 열 정도로 치밀하게 서로를 견제,감시해 왔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공고할 것만 같았던 카르텔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앞에서 허물어졌다.
1996년 도입돼 2004년 말 개정된 이 제도는 처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두번째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실제 호남석유화학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6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과징금 면제와 함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역시 과징금을 감면받고 고발도 면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활용,1999년 이후 모두 21건의 담합 행위에 대해 47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줬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체 9곳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정작 최대 업체인 호남석유화학은 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는 게 과징금 면제 사유인데 다른 업체들은 '배신' 행위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호남석화를 비롯한 10개 석유화학 업체들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을 담합해 오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년 넘게 담합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사장단 회의에서 기준 가격을 매달 합의한 뒤 담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매달 열 정도로 치밀하게 서로를 견제,감시해 왔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공고할 것만 같았던 카르텔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앞에서 허물어졌다.
1996년 도입돼 2004년 말 개정된 이 제도는 처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두번째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실제 호남석유화학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6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과징금 면제와 함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역시 과징금을 감면받고 고발도 면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활용,1999년 이후 모두 21건의 담합 행위에 대해 47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줬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