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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체의 '옥석가리기'가 조합원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도시정비 업체와 파트너십을 갖는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성공과 시간 단축에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정비업체가 조합원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비사업자는 서울지역 253개 업체 등 전국 450~500개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조합원들이 '옥' '석'을 가리기란 쉽지 않다.

최근 정부도 정비사업자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정비사업자)는 회계ㆍ법무사 등 전문 인력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등 등록기준이 까다롭게 바뀐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동의,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450~500개에 달하는 정비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자들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비사업자들이 상근인력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감정평가ㆍ회계ㆍ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제도가 폐지된다.

지금은 이들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으면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을 3명까지만 채용하면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자들은 5명의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부실 정비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10평 이상)이나 토목건축공사업(15평 이상)처럼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도 조합이나 추진위와 계약을 맺은 정비사업자만 맡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이 제한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450~500개에 이르는 정비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비사업자들이 업계의 사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되지만, 치밀하고 완벽한 일처리를 주문하는 조합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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