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 불복시 대선출마 불가..분열 방지책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공방'으로 당이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대선 경선후보 조기등록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등록 전 탈당을 해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어서 조기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대선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준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대선후보 조기등록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등록제는 말 그대로 대선후보 등록시점을 앞당겨 대선 주자들의 탈당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당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규정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준위는 이르면 내달 후보 조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6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인 4월 중순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사항"이라면서 "당은 선거법과 관계없이 후보등록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후보들은 등록과 동시에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 등 `빅3'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측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각 진영 모두 만장일치로 조기등록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고, 이 전 시장측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오늘 중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선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진영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시기와 관련해 이 전 시장측은 지금대로 `6월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측은 8-9월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방법에 대해선 이 전 시장측은 국민참여폭을 넓히자는 입장이나 박 전 대표측은 현행 방식(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비율 각각 2:3:3:2 반영)을 선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