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2일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ㆍ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4월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학생 딸(당시 14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990년 B(44.여)씨와 재혼한 뒤 B씨와 아들(15)이 잠들거나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을 성폭행ㆍ추행했으며 4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경찰에서 "고등학교 때 A씨가 의붓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가출한 뒤 A씨의 파렴치한 행각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