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외 파견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해외 파견 연수 수료 후 5년간 회사에 의무복무하여야 하고,만약 이러한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외 파견 연수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 예정계약으로 인하여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회사가 체결을 요구하는 약정은 귀하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귀하로 하여금 연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약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 기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약금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년 2월25일 선고 91다26232 판결).

다만 위에서 살핀 경우와 달리 이러한 해외 파견 연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성질의 것이거나,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 위반 시 배상 범위에 해외파견연수 비용은 물론 귀하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귀하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힘들어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