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조기종영 9억 損賠訴 ‥ 수입사, 롯데쇼핑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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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것보다 빨리 영화 상영을 그만둬 피해를 입었다며 한 영화수입사가 영화배급사를 보유한 롯데쇼핑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수입사인 아미가스필름은 롯데쇼핑이 일본 만화 영화 '나루토'를 계약과 달리 조기종영해 손해를 입었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미가스필름은 소장에서 "영화를 수입해 전국의 100~120개 정도의 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롯데쇼핑측이 다른 극장체인까지 확대 상영하지 말고 롯데시네마 전국체인 중 30~40개 극장에서 상영하자며 독점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수입사는 "롯데쇼핑은 독점계약 조건으로 공동 프로모션과 최소 3주 이상의 안정적인 영화상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수입사인 아미가스필름은 롯데쇼핑이 일본 만화 영화 '나루토'를 계약과 달리 조기종영해 손해를 입었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미가스필름은 소장에서 "영화를 수입해 전국의 100~120개 정도의 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롯데쇼핑측이 다른 극장체인까지 확대 상영하지 말고 롯데시네마 전국체인 중 30~40개 극장에서 상영하자며 독점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수입사는 "롯데쇼핑은 독점계약 조건으로 공동 프로모션과 최소 3주 이상의 안정적인 영화상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