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호 장관 체제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업무계획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관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법치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거나 보험법 개정 등 경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도 선보였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상법 중 보험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대부업법'이 대부업의 양성화에 실패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가중했다고 판단,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화 한다는 법무부 방침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또 1991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상법의 보험편을 보험산업의 성장을 반영,각종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의 신설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및 보험관련 범죄를 유발해왔지만 현행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질병보험 관련 분쟁이 느는 상황을 감안,질병보험과 보증보험 등 신종계약 규정의 신설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무부는 무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정당한 사유 없는 복면 착용자 집회 참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아울러 소년법을 개정,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보호를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위를 종전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늘려 일찍 범죄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보호 대상에 편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방지책으로 자신이 근무한 검찰청(법원)의 사건을 일정기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직전 근무지 관할 지역 사건을 아예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이 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식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