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산의 일부를 정크본드('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가 4년 만에 다시 선보일 전망이다.

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의 일종인 '고위험·고수익펀드' 운용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농협CA 동양 우리CS KB SH 아이투신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공통약관 승인절차를 거쳐 3월 초부터 관련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목표수익률은 대부분 일반 채권형펀드보다 2∼3%포인트 정도 높은 6~7%대로 설계됐다.

고위험·고수익펀드는 자산의 1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또는 혼합형펀드로 2009년 말까지 가입하면 투자원금 1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농특세 주민세를 모두 합쳐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펀드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