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현물출자 우회상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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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비상장사 주식 출자 방식을 통한 우회상장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현물(비상장주식) 출자를 통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주식교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도 제한,증권선물거래소의 사전 심의 등의 규제가 가해지지만 현물출자는 법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만 받으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3월부터는 비상장기업 주주가 자사의 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해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현물출자 공시 시점에서 거래소가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조건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또 비상장기업 주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 신주는 매각 제한을 받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사례가 2건 정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건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현물(비상장주식) 출자를 통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주식교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도 제한,증권선물거래소의 사전 심의 등의 규제가 가해지지만 현물출자는 법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만 받으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3월부터는 비상장기업 주주가 자사의 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해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현물출자 공시 시점에서 거래소가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조건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또 비상장기업 주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 신주는 매각 제한을 받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사례가 2건 정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건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