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넘은 3.5t이상車 매연 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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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차령 7년 이상(3.5t 이상) 경유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9년부터 운행 제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의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자는 "현재 연평균 60㎍/㎥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0년에는 46㎍/㎥로 낮춰 덴마크 코펜하겐(48㎍/㎥),캐나다 몬트리올(41㎍/㎥) 등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경유차량 22만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줘 산화촉매장치(DOC)나 매연여과장치(DPF) 등의 매연 저감 장치를 달도록 유도키로 했다.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3.5t 이상이면서 7년 이상 된 노후·대형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2009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을 차령 7년 이상,2.5t 이상 경유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등 1만3000여대의 건설 중장비도 2009년부터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09년부터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제한 지역은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이며,광주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재 0.6%에서 2010년까지 2%대로 끌어올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드컵공원에 신·재생에너지를 교육·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시설과 '공익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발전소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경유차가 저공해 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차량 크기와 종류 등에 따라 70만~77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9년부터 운행 제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의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자는 "현재 연평균 60㎍/㎥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0년에는 46㎍/㎥로 낮춰 덴마크 코펜하겐(48㎍/㎥),캐나다 몬트리올(41㎍/㎥) 등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경유차량 22만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줘 산화촉매장치(DOC)나 매연여과장치(DPF) 등의 매연 저감 장치를 달도록 유도키로 했다.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3.5t 이상이면서 7년 이상 된 노후·대형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2009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을 차령 7년 이상,2.5t 이상 경유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등 1만3000여대의 건설 중장비도 2009년부터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09년부터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제한 지역은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이며,광주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재 0.6%에서 2010년까지 2%대로 끌어올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드컵공원에 신·재생에너지를 교육·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시설과 '공익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발전소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경유차가 저공해 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차량 크기와 종류 등에 따라 70만~77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