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중대한 제도 변화를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약품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