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보험약가 선별등재 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중대한 제도 변화를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약품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