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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 민간 공동개발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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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1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처리,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 건설업체가 해당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택지매도 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15 대책의 하나였던 택지개발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돼 건교소위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절차 가운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하도록 해 택지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건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투기꾼들의 알박기나 땅주인의 매도 거부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전국 민간 주택사업택지는 9곳 11만7900여평에 달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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