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개인퇴직계좌의 절세효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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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미국의 라이프(Life)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백인에게 판 인디언은 매우 현명한 세일즈맨이다.
만일 그가 이 돈을 해마다 6%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데 투자하여 반년마다 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1926년의 24달러가 1959년 가치로 95억달러가 되며 이 만한 금액이면 다시 맨해튼을 살 수 있다."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유명한 일화로서,현재 가지고 있는 1000원의 가치는 장래에 가질 1000원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다.
돈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은 현 시점에서 이뤄지지만,이로부터 얻어지는 투자에 대한 대가는 미래 시점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인이 직장을 통해 가장 큰 목돈을 만질 기회는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로서 국세청에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퇴직금을 당장 긴급하게 써야 할 곳이 없다면 지금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향후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
가령 어떤 회사에 10년 근무 후 퇴직금을 5000만원 수령하였다면 약 206만8000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퇴직소득세를 퇴직 시점에 납부하지 않고 10년간 연 5%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곳에 투자한다면 약 130만55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당연히 퇴직금이 커질수록 이익금은 커질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수령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에 전액 예치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퇴직계좌'에 예치된 돈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해지를 통해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으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며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백인에게 판 인디언은 매우 현명한 세일즈맨이다.
만일 그가 이 돈을 해마다 6%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데 투자하여 반년마다 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1926년의 24달러가 1959년 가치로 95억달러가 되며 이 만한 금액이면 다시 맨해튼을 살 수 있다."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유명한 일화로서,현재 가지고 있는 1000원의 가치는 장래에 가질 1000원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다.
돈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은 현 시점에서 이뤄지지만,이로부터 얻어지는 투자에 대한 대가는 미래 시점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인이 직장을 통해 가장 큰 목돈을 만질 기회는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로서 국세청에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퇴직금을 당장 긴급하게 써야 할 곳이 없다면 지금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향후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
가령 어떤 회사에 10년 근무 후 퇴직금을 5000만원 수령하였다면 약 206만8000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퇴직소득세를 퇴직 시점에 납부하지 않고 10년간 연 5%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곳에 투자한다면 약 130만55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당연히 퇴직금이 커질수록 이익금은 커질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수령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에 전액 예치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퇴직계좌'에 예치된 돈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해지를 통해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으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며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