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대형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방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74억원인 대형 업체 수주 제한선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수주 제한이 적용되는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190개사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74억원의 상한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에 해당하는 50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는 외국 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중소 업체 보호를 위해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민간 발주 공사에도 대형 업체의 수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소 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 업체의 수주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공사금액이나 민간 발주 공사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