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타운이 강남상권 바꾼다] 서초구 지방세 세수 年25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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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타운 입주로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신바람이 났다.
올해 삼성생명(A동),내년 입주 예정인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주민세 등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 계열사들이 낼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민세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뉘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회사가 크건 작건 50만원으로 일정해서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회계연도에 국가에 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이의 10%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2005년 말 3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경우 이의 10%인 3800억원을 주민세로 냈다.
2008년 삼성타운 입주 뒤 이 돈을 모두 서초구에 납부하는 건 아니다.
수원 등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게 되는데,안분 기준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와 연면적이다.
총 8만4000명의 임직원 중 서초 삼성타운에 근무하게 될 직원은 약 300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35억원이 된다.
삼성물산도 4500명의 직원 중 삼성타운에 2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2005년 말 각 지자체에 납부한 183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중 81억원가량을 서초구가 챙기게 된다.
삼성생명은 본사 소속 직원으로는 강남지역 영업소에 나뉘어 근무하는 약 100명 정도만 서초 삼성타운에 입주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관계사에 임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직접 내는 주민세 납부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물산이 내는 주민세 216억원과 아울러 서초구는 삼성그룹 회사들로부터 사업소세도 거둬들일 수 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1㎡ 당 250원씩에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총급여액의 0.5%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연간 27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서초구는 내다봤다.
여기에 건물(과세표준 1200억원 추정)에 부과되는 재산세(3억원),각각 법인의 사업 면허에 부과되는 면허세(1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250억원에 가깝다.
서초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 총액(1563억원)의 16%에 달하는 액수다.
세수 확대에 자신감을 얻은 서초구는 삼성타운 배후 주거단지로 꼽히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촌 옆 경부고속도로에 지붕을 덮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올해 삼성생명(A동),내년 입주 예정인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주민세 등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 계열사들이 낼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민세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뉘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회사가 크건 작건 50만원으로 일정해서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회계연도에 국가에 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이의 10%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2005년 말 3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경우 이의 10%인 3800억원을 주민세로 냈다.
2008년 삼성타운 입주 뒤 이 돈을 모두 서초구에 납부하는 건 아니다.
수원 등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게 되는데,안분 기준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와 연면적이다.
총 8만4000명의 임직원 중 서초 삼성타운에 근무하게 될 직원은 약 300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35억원이 된다.
삼성물산도 4500명의 직원 중 삼성타운에 2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2005년 말 각 지자체에 납부한 183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중 81억원가량을 서초구가 챙기게 된다.
삼성생명은 본사 소속 직원으로는 강남지역 영업소에 나뉘어 근무하는 약 100명 정도만 서초 삼성타운에 입주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관계사에 임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직접 내는 주민세 납부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물산이 내는 주민세 216억원과 아울러 서초구는 삼성그룹 회사들로부터 사업소세도 거둬들일 수 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1㎡ 당 250원씩에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총급여액의 0.5%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연간 27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서초구는 내다봤다.
여기에 건물(과세표준 1200억원 추정)에 부과되는 재산세(3억원),각각 법인의 사업 면허에 부과되는 면허세(1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250억원에 가깝다.
서초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 총액(1563억원)의 16%에 달하는 액수다.
세수 확대에 자신감을 얻은 서초구는 삼성타운 배후 주거단지로 꼽히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촌 옆 경부고속도로에 지붕을 덮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