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주택법 개정 절충 못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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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까 걱정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열린우리당·통합신당모임 측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번 임시국회 통과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자칫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안정 기조가 흔들리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거듭 주장해왔듯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당장에는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겠지만,시장원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각종 대책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시장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대안 마련과 신속한 입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입법 절차를 하루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연내 법안처리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고,그때는 더 큰 후유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겨우 잡히고 있는 집값을 또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불안하기만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한나라당 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쟁점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동시 도입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한나라당이 이 중 한 가지를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까닭도 없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절충안 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시장 불안을 미리 차단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열린우리당·통합신당모임 측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번 임시국회 통과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자칫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안정 기조가 흔들리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거듭 주장해왔듯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당장에는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겠지만,시장원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각종 대책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시장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대안 마련과 신속한 입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입법 절차를 하루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연내 법안처리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고,그때는 더 큰 후유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겨우 잡히고 있는 집값을 또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불안하기만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한나라당 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쟁점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동시 도입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한나라당이 이 중 한 가지를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까닭도 없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절충안 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시장 불안을 미리 차단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