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횡령 배임 등의 사고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이 낮거나 변동이 잦은 기업 △뚜렷한 실적이 없는 데도 호재성 공시를 남발하는 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고장치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서 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관련 공시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이행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또 횡령 등 부실관련 공시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팝업창을 띄워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