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장기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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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하루 본인 부담액이 질병별로 일정하게 정해지는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뀐다.
지금은 행위별 수가제여서 의사들의 진찰이나 진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료량과 관련 없이 환자 부담이 일정액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신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379개 전국 요양병원에 치매 뇌졸중 등 17개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은 하반기부터 질병별 정액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역은 추후 공고된다.
복지부는 또 고령 근로자들에게 깎인 임금의 일부를 연금에서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 등 근로 유인형 연금급여제 도입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15만명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파견하고,4월부터는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둔 저소득 맞벌이·한 부모 가정에 퇴근시간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를 지원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지금은 행위별 수가제여서 의사들의 진찰이나 진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료량과 관련 없이 환자 부담이 일정액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신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379개 전국 요양병원에 치매 뇌졸중 등 17개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은 하반기부터 질병별 정액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역은 추후 공고된다.
복지부는 또 고령 근로자들에게 깎인 임금의 일부를 연금에서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 등 근로 유인형 연금급여제 도입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15만명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파견하고,4월부터는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둔 저소득 맞벌이·한 부모 가정에 퇴근시간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를 지원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