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1심 형량을 비교적 높게 정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각급 법원 재판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현행 형사항소심의 문제점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1심과 항소심의 관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자주 파기해 온정주의적 양형을 초래하고 공판 중심주의 구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항소심 운영에서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1심 판단을 존중하고 지나친 양형 파기를 줄이기로 했다.
또 사소한 법령의 오기나 공소장 변경,병합 심리 등의 경우 불필요한 직권 파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