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조 브로커들을 통해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선고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법원 관계자는 26일 "법조 브로커를 통한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인파산 및 회생 제도가 악용되는 소지를 없애고,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회생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법조 브로커들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파산 전자신청을 가능하게 하거나,법원이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채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하며 △'카드깡'(돌려막기)이 습관적(10회 이상)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파산 및 회생 심사 강화와 전자신청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던 업무 관행을 바꿔 면책 허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또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소송 구조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도 채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10회 이상의 습관적인 카드깡이나 재산 은닉 금액이 전체 채무의 20% 이상일 때는 면책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등의 접수 단계별 기준을 세웠다.

광주지법은 이와 함께 개인회생 위원들에 대한 브로커들의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해 '회생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내규'를 신설했다.

내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들로 하여금 방문대장을 작성토록 해 업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회생위원과 일체의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