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인터넷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운영하면서 광고에 대한 유효 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 수익을 구글과 사이트 운영자가 나눠 갖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구글은 약관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운영해 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글은 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운영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지급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하고 다른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한했으며,해당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권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다고 규정해 국내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