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헌론이 제기된 이후 국민투표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국민투표법이 1989년 전문개정 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식을 반영,개정의견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