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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3월부터 DTI 30~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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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0~60%가 적용됩니다. 은행들이 오늘부터 확정 발표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세분화 해서 적용합니다. 은행들은 확인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DTI는 40~50%를 적용하되, 5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은 적용을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본 DTI에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는 각각 5%씩 상향 조정되고, 은행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시 5%가 가감됩니다. 여기다 은행이 인정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추가로 5% 낮아지게 됩니다. 은행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는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하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에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은행들의 계획대로 대출규제가 이뤄질 경우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중산층의 2주택보유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은 오늘부터 대출규제 세부사항을 각 영업점에 전달하고 고객홍보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자영업자, 연금과 임대수입자 등은 소득확인절차가 현재보다 훨씬 복잡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세부사항을 3월9일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이며, 감독당국은 3월중에 내규 반영여부를 점검하고 6월까지 현장점검과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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