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여성 특전사 부사관 모집시 미혼자만 뽑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에 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혼 여성 A(24)씨가 "특전사 부사관에 지원했으나 기혼자와 똑같이 탈락시켰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성 지원자는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으면서 여성만 미혼일 것을 요구한 육군규정과 군인사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혼여성을 기혼여성으로 간주하는 행위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육군과 특전사측은 "특전사 부사관이 선발 후 14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팀워크나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혼여성만 선발한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훈련과정을 알면서 임산부가 무리하게 응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미혼으로 부사관에 임용된 뒤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