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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패스트푸트 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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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08년부터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패스트푸드와 미끼 상품이 든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광고가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2010년부터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당이나 지방 등의 성분이 많은 식품은 오후 9시 이전에는 광고하지 못합니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을 당이나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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