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바로 옆의 대지 경계선과는 1m이상만 거리를 두면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때 지금까지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일조권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었으나,앞으로는 건물 높이에 관계없이 1m 이상으로 하도록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들 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아져 신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각 지자체 조례개정이 이뤄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해 생기는 공간)규정도 완화됐다.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설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만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해 주던 것을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때에도 층수에서 제외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