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행자의 통행과 거리 미관을 방해하는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장기간 노점이 형성돼 사실상 단속조차 어려운 노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점 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도심 내 일정구역에 규격화된 노점상을 배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리는 동시에 이곳을 관광명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점 시범가로의 구역 및 노점 배치,영업 시간,취급 품목,준수 사항 등은 각 자치구 산하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영업 시간은 오후 4시 이후로 제한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노점 점유면적은 길이 2m,폭 1.5m 정도로 제한되며 디자인은 각 구마다 특색을 살려 결정될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