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된다.

이들 자료는 해당 시·군·구에도 비치돼 28일부터 3월30일까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3월30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 건교부의 부동산평가팀이나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별도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5일 다시 공시된다.

표준지를 포함,전국 2790만필지에 이르는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별로 발표된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871만가구와 단독주택 430만가구의 개별 공시가격은 4월30일 일괄 발표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