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문건 작성·유포자가 중앙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특정 대선주자 비방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2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김 모씨를 후보자 비방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비슷한 혐의가 있는 이모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김씨는 지난 1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전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지도자 2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