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1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펀드가 조성돼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의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투자된다.

또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되며,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자원개발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이 올해 중 신설된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우선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해외건설펀드 1호를 사모투자펀드(PEF)방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건설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건설업체의 자체조달이나 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해외건설펀드는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SPC)의 지분을 인수해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투자상품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일단 1억달러 규모의 PEF를 운용해 본 뒤 공모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국내 건설업체나 금융회사뿐 아니라 해외자본까지 끌어들여 역외펀드 방식으로 해외건설펀드를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는 감면대상이 특정 설비별로 돼 있어 이용 건수가 전무한 실정인데 감면대상을 중분류 방식으로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