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세 최대 50%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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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4% 올랐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5.61% 였으나 싯가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이같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20% 이상 급등한 경기 과천,서울 용산 등은 올해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총 81.8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5.43%),경기(13.68%),인천(12.92%) 등 수도권이 전국 1∼3위에 올랐다.
지방에서는 울산(12.9%)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최근 수년간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행정중심복합도시(9.37%)와 혁신도시(7.98%) 기업도시(5.15%)도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개별 지역으로는 작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였던 과천이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에서도 24.1%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어 용인 수지(23.90%),서울 용산(20.53%),인천 남동구(20.41%),기흥(19.91%),분당(19.26%),구리(18.93%) 등의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도 상승률이 18%대로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하는 전국 279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담보·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 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55%에서 60%로,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5.61% 였으나 싯가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이같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20% 이상 급등한 경기 과천,서울 용산 등은 올해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총 81.8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5.43%),경기(13.68%),인천(12.92%) 등 수도권이 전국 1∼3위에 올랐다.
지방에서는 울산(12.9%)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최근 수년간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행정중심복합도시(9.37%)와 혁신도시(7.98%) 기업도시(5.15%)도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개별 지역으로는 작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였던 과천이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에서도 24.1%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어 용인 수지(23.90%),서울 용산(20.53%),인천 남동구(20.41%),기흥(19.91%),분당(19.26%),구리(18.93%) 등의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도 상승률이 18%대로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하는 전국 279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담보·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 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55%에서 60%로,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