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양당 모두 두 법안에 발목이 잡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민생 입법을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반면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은 향후 여권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에 대해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사학법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부의 주요 민생 입법을 수용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민생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서로 득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정책위 의장 간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과 최종 법안 통과 단계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학법 재개정되나


사학법 재개정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들의 요구를 감안,개방형 이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母法)에 올리기로 했다.

사학법은 모법상으로는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추천 방법,절차 규정은 시행령에 두도록 하고 있어 사학재단들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시행령에 규정된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종교계의 민원을 반영,시행령에 종교계 사학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모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노동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 합의되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조건부 수용'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는 받아들이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나라당도 정부가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