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60% 적용된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7월부터 시행 계획이던 투기 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DTI 적용 방침은 보류됐다.

또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고 12월부터 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역시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고 3월2일부터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를,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50%를 적용한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중도금 집단 대출의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주택담보대출 모범 규준의 정착과 시장 상황을 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