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을사늑약 이전부터 서울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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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1905년 이전부터 서울 시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체 등기부를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노골화한 을사늑약 이전부터 일제가 국내법을 무시하며 제국주의적 침략에 나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합병 이전 경성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잡지방(雜地方) 건물등기부 제4편'과 '주동(鑄洞ㆍ현 중구 주자동 일대) 토지등기부 제3편'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1904~1914년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과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이 명시돼 있다.
대한제국은 1893~1906년 외국인 거주자의 토지ㆍ건물 소유관계 증명을 위해 매도인,매수인,증인을 기재한 가계(家契)ㆍ지계(地契)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일본영사관에서 자체 등기부를 작성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견된 토지ㆍ건물등기부가 각각 3,4편이라는 점에서 이 등기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04년 이전부터 일제는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 소유로 간주하며 자체 관리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을사늑약 직후 설치된 일제 통감부가 등기부 전 단계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시행했던 해가 1906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제가 일찌감치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토지 등 침탈에 나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은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합병 이전 경성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잡지방(雜地方) 건물등기부 제4편'과 '주동(鑄洞ㆍ현 중구 주자동 일대) 토지등기부 제3편'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1904~1914년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과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이 명시돼 있다.
대한제국은 1893~1906년 외국인 거주자의 토지ㆍ건물 소유관계 증명을 위해 매도인,매수인,증인을 기재한 가계(家契)ㆍ지계(地契)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일본영사관에서 자체 등기부를 작성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견된 토지ㆍ건물등기부가 각각 3,4편이라는 점에서 이 등기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04년 이전부터 일제는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 소유로 간주하며 자체 관리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을사늑약 직후 설치된 일제 통감부가 등기부 전 단계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시행했던 해가 1906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제가 일찌감치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토지 등 침탈에 나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