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채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내야 하는 수수료(분담금) 부담 등으로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은행채 발행 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당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법령 외에 관련 규정을 통해 좀 더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일반 회사채와 보험 카드 할부금융채는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채는 이 같은 의무가 면제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자금 문제가 불거진 후 은행들이 은행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지준율 인상에 따른 통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시중 유동성을 한층 조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인 셈이다.

실제 최근 은행채 순발행 규모는 △지난해 11월 1조4000억원 △12월 2조2000억원 △올해 1월 2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취합,유예기간 부여나 발행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중 은행의 한 자금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채 발행시 0.04%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도 문제이지만 은행채 발행 때마다 신고서를 내야 할 경우 자금 조달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