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2.4% 상승]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2.4% 상승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20% 이상 오른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50% 까지 늘어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상향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약 14% 늘어나게 돼 공시지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이 중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공시지가 3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평균 12.4% 오른 데다 올해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60%(작년 55%),종부세는 80%(작년 70%) 등으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곳이라도 이 같은 과표 상향으로만 세금 부담이 약 14% 늘게돼 20억원짜리 나대지의 보유세는 작년 1247만5000원에서 올해는 142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세금 증가분까지 추가돼 실제 세금은 더 늘어난다.
예컨대 송파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5000원으로 18.3%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작년 399만3720원에서 올해 577만5880원으로 4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77.5평짜리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작년 17억6100만원에서 올해 20억5450만원으로 16.6% 상승해 전체 보유세가 작년보다 39.9% 늘어난 1814만6400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일부 급등지역에서는 실제 세금증가분이 전년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까지 투기지역 및 비사업용 나대지 등이 아닌 곳에 기준시가 과세가 적용됐으나,올해부터는 모두 실거래가가 적용돼 이번 공시지가 영향과는 무관해졌다.
취득·등록세 역시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영향이 없다.
◆인천도 택지개발 효과로 급등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두드러진 곳은 경기 과천(24.10%) 용인 수지(23.90%) 기흥(19.91%),용산(20.53%) 등이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 열풍이 불었거나 '버블세븐'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외에 청라지구를 포함해 논현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와 인천 서구 등도 올해 상승률이 각각 20.41%,18.33%로 높았다.
전철 복선화와 경기권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큰 구리시도 18.4%나 뛰었다.
분당(19.26%) 서울 강남(18.43%) 송파(18.93%)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9.37%)와 혁신도시(7.98%) 기업도시(5.15%) 지역은 올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행정도시의 경우 이미 토지보상이 마무리돼 추가 상승 여력이 줄었고,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진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특히 공시지가가 20% 이상 오른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50% 까지 늘어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상향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약 14% 늘어나게 돼 공시지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이 중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공시지가 3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평균 12.4% 오른 데다 올해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60%(작년 55%),종부세는 80%(작년 70%) 등으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곳이라도 이 같은 과표 상향으로만 세금 부담이 약 14% 늘게돼 20억원짜리 나대지의 보유세는 작년 1247만5000원에서 올해는 142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세금 증가분까지 추가돼 실제 세금은 더 늘어난다.
예컨대 송파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5000원으로 18.3%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작년 399만3720원에서 올해 577만5880원으로 4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77.5평짜리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작년 17억6100만원에서 올해 20억5450만원으로 16.6% 상승해 전체 보유세가 작년보다 39.9% 늘어난 1814만6400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일부 급등지역에서는 실제 세금증가분이 전년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까지 투기지역 및 비사업용 나대지 등이 아닌 곳에 기준시가 과세가 적용됐으나,올해부터는 모두 실거래가가 적용돼 이번 공시지가 영향과는 무관해졌다.
취득·등록세 역시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영향이 없다.
◆인천도 택지개발 효과로 급등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두드러진 곳은 경기 과천(24.10%) 용인 수지(23.90%) 기흥(19.91%),용산(20.53%) 등이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 열풍이 불었거나 '버블세븐'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외에 청라지구를 포함해 논현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와 인천 서구 등도 올해 상승률이 각각 20.41%,18.33%로 높았다.
전철 복선화와 경기권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큰 구리시도 18.4%나 뛰었다.
분당(19.26%) 서울 강남(18.43%) 송파(18.93%)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9.37%)와 혁신도시(7.98%) 기업도시(5.15%) 지역은 올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행정도시의 경우 이미 토지보상이 마무리돼 추가 상승 여력이 줄었고,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진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