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2010년까지 10만개의 건물에 옥상정원을 설치하기 위한 '녹색지붕 10만개 만들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기존 건물 대상의 옥상 녹화사업을 신축 건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건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옥상정원을 설치할 경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장에서는 해당 면적의 3분의 2만큼 녹지조성 의무면적을 줄여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신축 건물에 옥상정원을 배치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해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에는 우선적으로 옥상정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 10년 이상 낡은 건물에 국한됐던 옥상정원 설치 보조금 지원도 올해부터 옥상녹화 가능면적 30평(100㎡) 이상으로 확대하고 3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